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505,781원 및 그 중 4,314,2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83,720원에 대하여는 2016. 9. 1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751,527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256,291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7,043,138원 및 그 중 3,216,03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827,102원에 대하여는 2017. 5. 5.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1,87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2,593,970원 및 그 중 4,832,523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6,738,074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23,37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2017. 1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화해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2017. 1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화해하면서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 및 갑 제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위 합의는 피고가 2017. 5. 31. 원고 A를 해고하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이루어진 점, 위 사건에서는 해고의 효력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책임이 다툼의 대상이 된 점, 위 화해에서 원고 A와 피고는 2017. 8. 22.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피고가 합의금으로 1,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서 본 합의가 화해조항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합의의 효력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A가 피고와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기초 사실
피고는 파주시 F건물 G호에서 H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A는 2014. 9. 11.부터 2017. 5. 31.까지, 원고 B는 2016. 8. 18.부터 2017. 5. 4.까지, 원고 C은 2014. 10. 1.부터 2016. 8. 30.까지, 원고 D은 2015. 4. 15.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뒤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임금에 관하여 기본급이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뒤에 “포괄임금, 주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오전 8:30부터 다음 날 오전 8:30까지 근무한 후 2일을 쉬고 다시 오전 8:30부터 다음 날 오전 8:30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별지 1. 표 기재 월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이 일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기재 급여지급내역란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D은 2016. 10. 1. 3일, 원고 A는 2016. 9. 11. 3일, 2017. 6. 1. 6일의 연차휴가를 각각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20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시간 중 근로계약서에 야간 휴게시간으로 기재된 0시부터 06시까지의 6시간은 근로시간이고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1회 근무 시 통상근로 8시간, 연장근로 6시간(2시간의 식사시간 제외), 야간연장근로 8시간의 근로를 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임금은 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적어도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관한 포괄임금제 합의는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D은 2016. 10. 1. 3일, 원고 A는 2016. 9. 11. 3일, 2017. 6. 1. 6일의 연차휴가를 각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로한 시간 중 점심식시시간 및 저녁식시시간 각 1시간, 야간 6시간의 합계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 중 야간 6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합의는 유효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의 효력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의 효력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3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은 1일 근무 시 2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한 22시간을 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근로시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합계액에 못 미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제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기본 급여와 법정 수당, 퇴지금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 치매, 중풍환자 등 노인성질환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고, 야간에도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이 배변관리, 체위 변경 등의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도 입소자들의 요청에 응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을 뿐 야간근무 시간 중 시간대별로 근무와 휴게를 반복하는 교대제 형태의 야간근무조가 편성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이 야간 시간 중 근무와 휴게를 반복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근무자들이 모두 피요양자들의 방실 앞에 모여 있으면서 피요양자들이 기거하는 방실 쪽에서 소리가 나는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들은 위 휴게장소를 탈의실로 사용하거나 주간근무 동안 짧은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여 왔을 뿐이고, 야간휴게시간 동안 휴식․수면을 취하기 위해 위 휴게장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위 휴게장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을 열어 두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들이 야간근무시간 동안 피요양자들의 기척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요양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들이 휴게시간 동안 주로 휴식 및 수면을 취한 공간은 피요양자들의 방실 앞 거실로서 근무 장소와 분리된 곳이 아니고, 방실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요양보호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별도의 휴게 공간으로 마련된 장소는 실제 탈의실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중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및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 중에도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이 사건 요양원 내에 있어야 했다. 원고들의 야간 업무 밀도가 주간 업무 시에 비하여 다소 낮더라도, 야간에도 피요양자들의 배변처리나 보행보조, 더 나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 요양보호의 수요가 실제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고, 이러한 상황은 요양보호사 1인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앞서 본 휴게장소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 상 휴게시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위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산정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1일 근무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 33(= 기본 8시간 + 연장 6시간×1.5 + 야간 8시간×2)
기본근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기본근로시간(8시간) × 실근로일수
연장근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간 × 실근로일수 × 150%
야간근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야간근로시간 × 실근로일수 × 50%
주휴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주휴시간 34.72(= 365일 ÷ 7일 ÷ 12개월 × 8시간) ○ 미지급 임금= 기본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 실수령액
재산정 퇴직금= 재산정 임금으로 계산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1일 임금 × 근로기간 년수(년+월/12+일/365) × 30
미지급 연차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본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미수령 부분을 청구하고 있는 원고 A, D에 대하여만 계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6,470원
미지급 액수
원고들의 근로일수 및 실제 근로시간, 임금 수령액, 미사용 연차 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수치를 앞서 본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미지급 최저임금은 별지 1. 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고,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2. 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 A, D이 받지 못한 연차수당의 액수는 별지 3. 표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별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지연손해금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6. 8. 5. 원고 C에게 앞서 인정한 것을 초과하여 1,431,53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위 돈이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215,520원 및 2016.분 미지급 최저임금 채권 중 원금 중 1,216,010원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분 미지급 최저임금 액수는 3,295,891원이 되고,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총액은 11,871,630원이 되며,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모두 2016. 8. 5.이 된다(피고가 위 충당 내역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7,505,781원 및 그 중 2015. 최저임금 미달액인 4,314,2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2016. 9. 11. 연차수당인 183,720원에 대하여는 2016. 9. 1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2017. 최저임금 미달액과 2017. 6. 1. 연차수당의 합계인 1,751,527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퇴직금 미달액인 1,256,291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7,043,138원 및 그 중 2016. 최저임금 미달액인 3,216,03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2017. 최저임금 미달액인 3,827,10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 날인 2017. 5. 5.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1,871,63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최종 일부 변제일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12,593,970원 및 그 중 2015. 최저임금 미달액인 4,832,523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2016. 최저임금 미달액과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6,738,07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퇴직금 미달액인 1,023,373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