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 A에게 49,645,136원, 원고 B에게 43,684,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 고 D,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망 I의 사망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망 I을 피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망 I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E, F, G, H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들의 피고 E, F, G, H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망 I의 사망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1983. 2.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 B은 1983. 2. 1.부터 2016. 12. 31.까지 각 피고 C가 운영하는 'J'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② 원고 A의 퇴직금은 89,645,145원[= (8,100,000원 / 92일) × 30일 × (12,38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원고 B의 퇴직금은 79,684,574원[= (7,200,000원 / 92일) × 30일 × (12,388일 / 365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들이 각 차용금을 스스로 공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49,645,136원, 원고 B에게 43,684,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2015. 2. 28.까지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2016. 3. 1.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10. 3. 퇴직금수령증(을 제5, 6호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실제로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퇴직금 일부와 상계처리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2015. 2. 28.자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제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일자에 단절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2010. 12.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7. 13. 약식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8고약4375), 2018. 7.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 D과 망 I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경영하였으므로, 피고 D과 망 I도 원고들의 퇴직 당시 사용자였고, 망 I의 퇴직급 지급채무를 피고 E, F, G, H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 C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과 망 I이 원고들의 퇴직 당시 원고들의 사용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 2. 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은 피고 C와 K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문수
각주1) 원고들 대리인은 2019. 8.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