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9230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3,090,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C에게 각 46,39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G(H 출생, 2018. 5. 15. 사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들 이외에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전처 소생인 I과 J이 있다.

나.

망인은 2018. 5. 15. 공업용 평철 100여개(개당 길이 6m, 무게 14.16kg, 폭 4cm 상당) 하차작업 중 평철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당일에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별지1 기재 범죄행위(죄명: 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같이 기소되어 별지2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4. 9. 선고 2019고단45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17.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18. 3. 12.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 E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 F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 E의 호이스트(천장크레인)의 슬링벨트에 평철이 안전하게 걸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평철을 운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과 E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을나 제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였으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 방지 및 피해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이를 게을리 한 점, 평상 시 평철 운반 작업 시에는 에이치형강 같은 빔을 이용하여 구부러짐을 방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철강하물(평철)의 유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경시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데, 당시 망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철강하물(평철)이 슬링벨트에 단단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신호를 보냈고, 작업자(E)가 이를 믿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H생 남자, 사고당시 만 51세 남짓

2)

직업 및 월 소득, 가동연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2,866,666원[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F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 2,866,666원(월급 2,700,000원, 연 상여금 2,000,000원)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피고 F에서 근무하며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인 2027. 5. 4.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생계비 공제: 월 수입의 1/3

4)

일실급여계산: 아래 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인 239,130,315원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167,391,220원(= 239,130,315원 × 0.7)

5)

일실퇴직금 계산: 아래 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인 17,530,713원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12,271,499원(= 17,530,713원 × 0.7)[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피고 F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망인의 정년 시의 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6)

일실수입 합계: 179,662,719원(= 167,391,220원 + 12,271,499원)

나.

일실수입의 상속관계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179,662,719원을 원고 A이 3/11, 원고 B, C이 각 2/11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원고 A의 상속액은 48,998,923원, 원고 K, L의 상속액은 각 32,665,948원이 된다.

다.

유족연금 공제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으로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률상 그 수급권자를 상대로 유족급여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만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거나 받게 되는 유족급여 114,994,958원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유족급여액을 공제하면, 원고 A이 지급받아야 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0원이 된다. 그리고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 B, C이 각 상속한 일실수입 등 손해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망인의 연령, 유족급여의 액수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48,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각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위자료를 계산하면, 원고 A이 지급받아야 하는 위자료 액수는 23,090,909원(= 상속받는 금액 48,000,000원 × 3/11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이 되고, 원고 B, C이 각 지급받아야 하는 위자료 액수는 13,727,272원(= 상속받는 금액 48,000,000원 × 2/11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3,090,909원, 원고 B, C에게 각 46,393,220원(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 각 32,665,948원 + 각 위자료 13,727,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5.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