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761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G, H, I, J, K, L, M, N, 한국자산관리공사, Q, R, 대한민국 사이에,

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8.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제2765호로 공탁한 1,200,000,000원 중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692,400,000원,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276,960,000원,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230,640,00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8.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제5624호로 공탁한 118,333,548원 중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68,278,050원,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27,311,220원,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22,744,277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 사이에 원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S 일대에서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G에 대한 대출

1)

피고 G는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 5. 27.경 15,090,000,000원을 이자 연 10.5%로 정하여, 2009. 5. 27.경 2,471,578,592원을 이자 연 10.5%로 정하여, 2009. 12. 31. 17,590,000,000원을 이자 연 10.5%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G는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 5. 27. 3,000,000,000원을 이자 연 13%로 정하여, 2009. 5. 27. 988,613,071원을 이자 연 13%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3)

피고 G는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 5. 27.경 2,500,000,000원을 이자 연 11%로 정하여, 2009. 5. 27. 823,776,807원을 이자 연 13%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4)

A은행의 피고 G에 대한 대출금은 2018. 10. 10. 기준으로 원금 14,159,579,464원, 이자 34,084,502,040원 합계 48,244,081,504원이 남아 있고, C은행의 피고 G에 대한 대출금은 2018. 10. 19. 기준으로 이자 821,578,460원이 남아 있으며, E은행의 피고 G에 대한 대출금은 2018. 10. 19. 기준으로 이자 638,125,874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 G와 U 주식회사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체결

1)

피고 G는 위 각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5. 25.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인 V 대 139m² 등 2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 1단지와 2단지의 토지를 포함한 것이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5. 27. U 앞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4조는 '피고 G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부동산 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준공 즉시 해당 부동산을 U에 추가로 신탁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 G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의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및 확약서 작성

1)

피고 G는 2005. 5. 18.경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G가 부도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G를 대신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분양보증사업장에 대한 업무지침(2004. 3. 2. 시행)'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사업부지, 분양대금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분양보증이행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금채권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앞선 담보제공을 해소하는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3)

위 업무지침에 따라 A은행, C은행, E은행(이하 통칭하여 'A은행 등'이라 한다)은 2005. 5월경 피고 G,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였던 W 주식회사(이하 'W'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교부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하여 2005. 5. 18.자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X로부터 확정일자(A은행은 제215호, C은행 제216호, E은행은 제217호)를 받았다.

4)

U은 2005. 5. 24. 피고 G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G는 같은 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U의 우선수익권증서의 발행 등

1)

피고 G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고양시 덕양구 S 일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1단지를 신축한 후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 근거하여 2008. 3. 31. 위 건물에 관하여 U과 신탁계약(이하 '추가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U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건물에 관하여 A은행에 5,889,000,000원, C은행에 2,355,600,000원, E은행에 1,961,700,000원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건물에 대한 신탁은 2008. 6. 18. 피고 G 앞으로 2008. 5. 30.자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종료되었다.

바.

보증사고의 발생

시공사인 W은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Z 주식회사를 대체시공사로 선정하여 2011. 5. 13.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공사를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A은행 등의 파산

A은행은 2013. 4. 30.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46호로, C은행은 2013. 9. 26.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139호로, E은행은 2013. 4. 30.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54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각 선임되었다.

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탁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2단지에 관하여 발생한 사업수익금 1,200,000,000원과 118,333,548원을 사업시행사인 피고 G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르면 A은행 등에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있고, 피고 G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수익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함에 따라 집행공탁의 사유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혼합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를 피고 G 또는 원고들로 하여, 2018.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제2765호로 1,200,000,000원을, 2018.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제5624호로 118,333,548원을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공탁통지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피고 I, J, K, L, M, N, 한국자산관리공사, Q, R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G, H,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은 피고 G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수익금 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자 제1 내지 3호증, 을차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무법인(유한) O은 2019.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27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피고 법무법인 P은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27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각 신청취하 및 추심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019. 3. 18.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위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발생한 불안·위험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G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수익금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피고 G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수익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각 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이 사건 각 공탁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4. 3. 27. 및 2016․ 11. 11.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아니라 피고 G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수익금채권을 압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A은행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공동우선수익권자이고, 피고 G는 2005. 5. 18.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A은행 등 및 W과 연명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교부한 사실, 이 사건 확약서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위 사업의 주택·아파트·상가, 모델하우스·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과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확약서 제5조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잔여수익금이 있을 경우, 위 수익금을 1순위 : 분양보증 이행으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금액, 2순위 : 대출기관의 대출채권, 3순위 :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4순위 : 사업주체'의 순서로 처분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은 피고 G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A은행 등과 피고 G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손실금에 충당되고 남은 수익금은 먼저 2순위 권리자인 A은행 등에 귀속되고, 나머지가 있으면 순차 3순위 권리자를 거쳐 4순위 권리자인 피고 G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A은행 등의 대출금채권 합계액은 49,703,785,838원(= A은행의 대출금채권 48,244,081,504원 + C은행의 대출금채권 821,578,460원 + E은행의 대출금채권 638,125,874원)으로 이 사건 각 공탁금 합계액 1,318,333,548원(= 1,200,000,000원 + 118,333,548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 G로 하여 공탁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 G에게 귀속될 돈이 없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H, I, J, K, L, M, N, 한국자산관리공사, Q, R, 대한민국의 피고 G에 대한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각 귀속될 금액은 A은행 등의 전체 우선수익권 금액 합계액 10,206,300,000원(= A은행 5,889,000,000원 + C은행 2,355,600,000원 + E은행 1,961,700,000원) 중 각 우선수익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제2765호로 공탁한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파산채무자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692,400,000원(= 1,200,000,000원 × 5,889,000,000원 / 10,206,3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파산채무자 C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76,960,000원(= 1,200,000,000원 × 2,355,600,000원 / 10,206,300,000원), 원고 파산채무자 E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30,640,000원(= 1,200,000,000원 × 1,961,700,000원 / 10,206,300,00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제5624호로 공탁한 118,333,548원에 대하여는 원고 파산채무자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68,278,050원(= 118,333,548원 × 5,889,000,000원 / 10,206,300,000원), 원고 파산채무자 C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7,311,220원(= 118,333,548원 × 2,355,600,000원 / 10,206,300,000원), 원고 파산채무자 E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2,744,277원(= 118,333,548원 × 1,961,700,000원 / 10,206,300,00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G 외에 집행채권자인 피고 H, I, J, K, L, M, N, 한국자산관리공사, Q, R,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O, 법무법인 P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의 경위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박미선 김기홍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60,640,000원'은 '230,6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계산상 692,395,873원이나 만 단위에서 반올림.

각주3) 계산상 276,958,349원이나 천 단위에서 반올림.

각주4) 계산상 230,645,777원이나 만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