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18
판결선고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 부터 2018. 2. 28. 까지 김치생산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1,70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73,188,1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 부터 2018. 2. 28. 까지 경리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77,2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26,659,8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연명으로 작성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각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각 탄원서에 기재된 처벌불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또한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의 지급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