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25
판결선고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주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11. 임금 5,000,000원, 2016. 12 임금 5,000,000원, 2017. 1. 임금 5,000,000원, 2017. 2. 임금 5,000,000원, 기타 금품 702,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30,702,120원인 점, 그중 1,360만 원은 변제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주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1. 임금 2,500,000원, 2017. 2.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