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6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경부터 2016. 4. 2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2.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641,3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050,2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근로자 E, D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