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5. 11. 선고 2018고단4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D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가구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E의 위 근로기간 중 임금 1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합계 16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0. 및 2018. 5. 1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