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74,2018
판결선고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174』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R는 2014. 4. 16. 세월호 사건, 2015. 5. 20. 메르스 질병 사건, 2016. 7.경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운영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월 합계 64,432,868원 상당의 관광버스 할부대금, 매월 합계 25,234,580원 상당의 직원 급여, 매분기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2017년경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국세 미납금이 있었다.
관광버스 잔존 할부대금 편취 부분(피해자 S, 피해자 T)
피고인은 2017. 1.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R의 운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S으로부터 차량 잔존 할부대금 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U 45인승 차량의 남은 할부대금 상당액 2,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매월 할부대금을 납부하겠다, 그 후에는 위 차량을 넘겨주고 차량을 R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일경 R 명의의 V조합은행(W) 계좌로 차량 잔존 할부대금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S, 피해자 T으로부터 차량 3대에 대한 잔존 할부대금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차용금 편취 부분(피해자 T)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R의 운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7. 4. 3. 피고인 명의의 V 조합은행(X)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Z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지입 받아 위 R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지입차량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지입차량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은행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AB은행으로부터 119,839,14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5』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7.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7. 5. 임금 1,340,670원, 2017. 6. 임금 1,340,670원, 2017. 7. 임금 232,170원 합계 2,913,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87』
피고인은 인천 서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인천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H 명의 전세버스 3대(AI, AJ, AK)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위 버스의 잔여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의 국세 체납금 채무, 15억 원 상당의 부채, 그 외 체불임금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 버스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시가 불상의 위 버스들을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3174, 2018고단4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T, Y, AG의 각 법정진술
A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자동차계약서, 차량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 각 V조합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영수증, 각 공정증서
추심요청서
주유소 거래현황, 수사보고(주-AM 직영대리점 입금내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매각차량 현황 제출 첨부)
수사보고(AN주유소 소장 AO 전화수사)
수사보고(인천, 주-AE 국세 100,625,180원 미납)
수사보고(AP AQ 1,500만 원 미결제 금액 전화수사)
■ 2018고단25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의 진정서
직원체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S, T,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제 내지 할부금 납부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어떠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거래를 할 당시인 2017. 1.부터 2017. 4. 초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AE(피고인은 법인을 위 2곳으로 분리해놓았지만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통틀어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여행사'라 한다)는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에 빠져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근근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이나, 지입차주에 대한 운송수입금, 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차량 정비업체에 대한 정비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운송대금) 등으로 위 지불채무를 지연해가면서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여행사의 미납 국세채무도 1억 5,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5, 2016년에 버스를 7대 매각하고, 2017년에도 3대 매각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심지어 Y의 지입버스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피해자 Y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 금융기관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근근이 버티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 S, T에게 보유 버스를 사실상 매도(위 피해자들에게 회사 소유의 버스를 매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 매매대금을 목돈으로 지급받고, 회사 명의로 계속 버스를 등록해 두되 피해자들이 운송하여 회사에게 입금된 운송수입금은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한편 각 버스에 관하여 캐피탈사에 지급할 할부채무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계속 회사 명의로 그 할부금 채무를 캐피탈사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하고 버스 매도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거나, 피해자 T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도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약속한 캐피탈사에 대한 할부금 변제 및 피해자 T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R에게 2017. 4. 말 체납처분이 행해져 ㈜AR에 대한 6,800만 원 가량의 2017. 4.분 운송대금 채권이 압류되어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게다가 압류의 여파로 이 사건 각 여행사와 ㈜AR과의 계속되어온 거래가 끊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액의 국세가 미납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체납처분이 행해지리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일이다. 가사 2017. 4. 말 위 압류가 행해지지 않아 피고인이 몇 달 더 회사를 운영하며 버티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국세를 낼 상황이 못 된 위 회사들에 오래가지 못하여 체납처분이 행해질 것이었고, 체납처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행해질 수도 있어, 그에 따라 거래처로부터의 운송수입금 입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거래에서, 상황에 따라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각 거래에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T은 R의 고용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위 여행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상당부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버스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다. 피해자 S이나 피해자 AG의 경우 이 사건 각 여행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S, T과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이나 버스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피해자 AG과 버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을 받은 경위를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약 이행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차용금의 지급, 버스 매매대급의 지급, 버스의 이전등록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S, T으로부터 총 9,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G로부터 상당한 가액의 버스 3대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하여는 지입버스를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위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으로 4,700만 원 가량인 기존 할부금채무를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7,000만 원 가량이었다).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 Y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여 합계 2,000만 원이 회복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자금이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대출받은 자금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여행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업무상 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 전력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6.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11. 임금 잔액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내지 6, 8 내지 15, 17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60,140,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1. 3.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S의 퇴직금 잔액 1,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48,469,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범죄일람표2 중 순번 7 AC 제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