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제본)을 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0.부터 2017. 8.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4.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14,63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8.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665,6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의사 : 2019. 1. 18. 제출 처벌불원서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