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19. 선고 2018고정4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01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1명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등 여러 미장공사 현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5. 10. 임금 100만 원, 2015. 11. 임금 100만 원, 2015. 12. 임금 10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