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7.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513,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2,394,6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