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헬스장 인테리어 관련 개인건축업자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내지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5. 10. 14.부터 2015. 11. 11.까지, 그리고 2016. 3. 13.부터 2016. 4. 28.까지 사이에 각각 근로한 근로자 B 및 C의 위 각 기간 중 임금 합계 13,000,000원씩,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