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16.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 2016. 10. 임금 합계 1,637,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2018. 2. 20. 근로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