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41
판결선고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임시로 소재했었던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없이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7.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2,000,000원 및 2017. 5. 8.부터 2017.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6. 임금 1,050,000원, 2017. 7. 임금 1,500,000원, 2017. 8. 임금100,000원 합계 2,6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인의 금품 합계 4,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