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D(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9. 9. 5.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75,390,304원을 975,219,996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5,447,394원을 6,824,720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을 6,120,690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을 13,377,320원으로, 선정자 G에 대한 배당액을 17,887,380원으로, 선정자 H에 대한 배당액을 11,810,370원으로,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을 12,096,712원으로, 선정자 J에 대한 배당액을 6,426,850원으로, 선정자 K에 대한 배당액을 6,336,490원으로 선정자 L에 대한 배당액을 6,396,740원으로,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을 12,222,400원으로, 선정자 N에 대한 배당액을 6,118,03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Q(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R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S, T 지상의 공장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9.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그 후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중복됨, 이하 이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8. 10. 12.로 공고되었다.
선정자들은 2018. 10.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로 근무하면서 별지1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9. 5. 1순위 임금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447,394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75,390,304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76,943,067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D(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9. 9. 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075,390,304원을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을 2,241,292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을 12,108,321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을 13,385,465원으로, 선정자 G에 대한 배당액을 17,887,434원으로, 선정자 H에 대한 배당액을 금 11,810,394원으로,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을 12,265,217원으로, 선정자 O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원으로, 선정자 J에 대한 배당액을 12,713,986원으로, 선정자 P에 대한 배당액을 10,874,301원으로, 선정자 K에 대한 배당액을 12,535,228원으로, 선정자 L에 대한 배당액을 12,654,420원으로,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을 12,222,406원으로, 선정자 N에 대한 배당액을 12,103,05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 표 기재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R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이 피고에게 배당되었는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대장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급여 내역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모두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에서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아래 근무기간 기재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근무기간 동안 R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사일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사업자명부에 기재된 자격상실일, 고용정보현황조회서에 기재된 고용종료일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 종료일자가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1일에 불과한바, 위 각 일자 중 가장 빨리 도래한 날을 퇴사일로 인정하기로 한다].
한편, 선정자 P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갑 제2 내지 4,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U’라는 이름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갑 제2 내지 4, 9, 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주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U의 외국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이름만으로 선정자 P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U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U의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인 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선정자 P의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서로 다른 점, ③ 선정자 P의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와 동일한 자에 대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해당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진 자의 성명은 “V”로서 선정자 P와 이름이 달라 보이고, 그 외국인의 여권번호 또한 “W”로 이 사건의 선정자 명단에 기재된 선정자 P의 여권번호 “X”과 달라 동일한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U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선정자 P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없고, 달리 선정자 P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E, J, L, K, N의 실제 퇴사일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었으나, 회사의 회계처리나 신고지연, 근로자들의 요구로 뒤늦게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선정자 F, G은 R의 아들이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F, G은 R의 아들인 사실, 선정자 F, G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불규칙적인 돈이 수시로 입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정자 F, G은 위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에서도 근로자로 등재되었던 점, ② 선정자 F, G이 입사할 무렵부터 매월 급여항목으로 금원이 꾸준히 입금되었던 점, ③ 선정자 F, G의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던 점, ④ 비록 선정자 F, G의 계좌로 불규칙적인 돈이 수시로 입금되고, 그 금액이 급여대장의 임금액과 상이해보이긴 하나, 선정자 F, G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R의 아들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후순위로 지급되거나, 밀린 임금이 한 번에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선정자 G, F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우선변제 금액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임금 보장법 제12조 제2항).
한편,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원고(선정당사자): 6,825,720원
원고(선정당사자)가 2006. 9. 1.부터 2018. 7. 13.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4 내지 7,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2018년 4월 임금이 2,200,000원, 5월 임금이 2,150,000원, 6월 임금이 2,000,000원, 2018년 7월 임금이 4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최종 3개월분(2018. 4. 14.부터 2018. 7. 13.까지) 임금은 5,876,666원[=1,246,666원(2,200,000원 × 17/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150,000원 + 2,000,000원 + 480,000원]이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체불임금 5,012,860원으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배당요구한 임금인 5,012,860원에 대하여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퇴직금 26,847,945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체불임금 3,630,000원과 최종 3년 퇴직금 5,817,394원 합계 9,447,394원으로 인정하고 2019. 3. 29. 체당금으로 임금 1,080,790원, 퇴직금 2,919,21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 퇴직금으로 5,447,394원을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선정당사자)는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인정된 위 5,817,394원보다 적은 5,812,02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위 퇴직금에 대한 배당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위 5,812,02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임금 및 퇴직금은 배당요구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 5,012,860원과 원고(선정당사자)가 자인한 최종 3년간 퇴직금 5,812,020원을 합한 10,824,720원(=5,012,860원 + 5,812,020원)인데,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4,000,000원을 제외하고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6,824,720원(=10,824,720원 - 4,000,000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선정자 E: 6,120,690원
선정자 E이 2006. 3. 2.부터 2019. 7. 19.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가 2018. 10.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당요구 당시에도 선정자 E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정자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E의 2018. 7. 임금이 1,956,600원이고, 2018. 8. 임금이 2,456,890원, 2018. 9. 임금이 1,907,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E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3개월분 임금 합계 6,320,690원(=1,956,600원 + 2,456,890원 + 1,907,2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6,120,69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선정자 F: 13,377,320원
선정자 F은 2007. 1. 2.부터 2018. 9. 30.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F의 2018. 7. 임금이 2,633,140원, 2018. 8. 임금이 2,633,140원, 2018. 9. 임금이 1,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F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3개월분 임금 합계 6,766,280원(=2,633,140원 + 2,633,140원 + 1,500,000원)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선정자 F의 퇴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은 73,546원[=6,766,280원 ÷ 92일(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최종 3년간 퇴직금은 6,611,040원(=73,546원 × 30일 × 3년)이고, 선정자 F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종 3년간 퇴직금 6,611,040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정자 F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377,320원(= 6,766,280원 + 6,611,040원)이다.
선정자 G: 17,887,380원
선정자 G은 2008. 6. 2.부터 2018. 9. 30.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G의 2018년 7월 임금이 3,014,000원, 8월 임금이 3,014,000원, 9월 임금이 3,01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G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3개월 임금 합계 9,042,000원(= 3,014,000원 + 3,014,000원 + 3,014,000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G의 퇴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은 98,282원[=9,042,000원 ÷ 92일(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최종 3년간 퇴직금은 8,845,380원(=98,282원 × 30일 × 3년)이므로, 선정자 G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최종 3년간 퇴직금도 8,845,380원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정자 F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7,887,380원(= 9,042,000원 + 8,845,380원)이다.
선정자 H: 11,810,370원
선정자 H은 2015. 2. 1.부터 2018. 9. 30.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H의 2018년 7월 임금이 1,749,070원, 8월 임금이 2,148,160원, 9월 임금이 2,072,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H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3개월 임금 합계 5,970,090원(=1,749,070원 + 2,148,160원 + 2,072,860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선정자 H의 퇴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은 64,892원[=5,970,090원 ÷ 92일(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최종 3년간 퇴직금은 5,840,280원(=64,892원 × 30일 × 3년)이므로, 선정자 G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최종 3년간 퇴직금 5,840,280원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정자 H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810,370원(= 5,970,090원 + 5,840,280원)이다.
선정자 I: 12,096,712원
선정자 I는 2015. 11. 1.부터 2018. 9. 30.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I의 2018년 7월 임금이 2,000,000원, 8월 임금이 2,100,000원, 9월 임금이 2,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I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3개월 임금 합계 6,200,000원(= 2,000,000원 + 2,100,000원 + 2,100,000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선정자 I의 퇴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은 67,391원[=6,200,000원 ÷ 92일(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이나, 선정자 I의 근무기간이 2년 11개월로서 3년에 미치지 못하는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5,896,712원[=67,391원 × 30일 × (2 + 11/12)년]이므로, 선정자 I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퇴직금 5,896,712원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정자 F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96,712원(= 6,200,000원 + 5,896,712원)이다.
선정자 O: 불인정
선정자 O가 2018. 3.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선정자 O가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8. 5.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O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2018. 5.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자 O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J: 6,426,850원
선정자 J는 2006. 3. 2.부터 2019. 7. 19.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가 2018. 10.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당요구 당시에도 선정자 J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정자 J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J의 2018년 7월 임금이 1,588,830원, 8월 임금이 2,499,960원, 9월 임금이 2,338,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J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3개월 임금 합계 6,426,850원(=1,588,830원 + 2,499,960원 + 2,338,060원)을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정자 P: 불인정
선정자 P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 P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자 P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K: 6,336,490원
선정자 K는 2014. 8. 14.부터 2019. 2. 28.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가 2018. 10.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당요구 당시에도 선정자 K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정자 K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K의 2018년 7월 임금이 1,649,070원, 8월 임금이 2,349,360원, 9월 임금이 2,338,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K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3개월 임금 합계 6,336,490원(=1,649,070원 + 2,349,360원 + 2,338,06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정자 L: 6,396,740원
선정자 L는 2016. 7. 11.부터 2018. 11. 30.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가 2018. 10.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당요구 당시에도 선정자 L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정자 L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L의 2018년 7월 임금이 1,588,830원, 8월 임금이 2,319,240원, 9월 임금이 2,488,6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K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3개월 임금 합계 6,396,740원(=2,409,600원 + 2,590,320원 + 2,488,67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정자 M: 12,222,400원
선정자 M는 2014. 8. 7.부터 2018. 9. 30.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M의 2018년 7월 임금이 1,588,830원, 8월 임금이 2,251,470원, 9월 임금이 2,338,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M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3개월 임금 합계 6,178,360원(=1,588,830원 + 2,251,470원 + 2,338,060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선정자 M의 퇴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은 67,156원[=6,178,360원 ÷ 92일(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최종 3년간 퇴직금은 6,044,040원(=67,156원 × 30일 × 3년)이므로, 선정자 M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3년간 퇴직금 6,044,040원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정자 M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222,400원(= 6,178,360원 + 6,044,040원)이다.
선정자 N: 6,118,030원
선정자 N는 2017. 5. 31.부터 2019. 4. 26.까지 R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한 사실,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가 2018. 10.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당요구 당시에도 선정자 N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정자 N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N의 2018년 7월 임금이 1,588,830원, 8월 임금이 2,191,140원, 9월 임금이 2,338,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N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3개월 임금 합계 6,118,030원(=1,588,830원 + 2,191,140원 + 2,338,06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급여대장 및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파주세무서의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의할 때, 선정자들에게 배당요구 종기 이전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뿐, 위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급여대장 역시 근로자의 자격과 임금지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성격만 가질 뿐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갑 제3, 4, 6,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 선정자들이 앞서 인정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O,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앞서 인정한 각 금액을 피고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이를 배당받지 못한 반면, 피고는 1,075,390,30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75,390,304원을 975,219,996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5,447,394원을 6,824,720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을 6,120,690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을 13,377,320원으로, 선정자 G에 대한 배당액을 17,887,380원으로, 선정자 H에 대한 배당액을 11,810,370원으로,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을 12,096,712원으로, 선정자 J에 대한 배당액을 6,426,850원으로, 선정자 K에 대한 배당액을 6,336,490원으로 선정자 L에 대한 배당액을 6,396,740원으로,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을 12,222,400원으로, 선정자 N에 대한 배당액을 6,118,030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92168
판결선고
2021. 10.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별지
각주1) 청구취지에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을 2,241,292원으로 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건에서 5,447,394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금액에 추가하여 2,241,295원의 배당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배당액을 증액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인정한다.
각주2)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에서 기배당된 금액 5,447,394원 및 체당금으로 지급된 4,000,000원 공제하고 구하고 있다.
각주3) = 1,075,390,304원(피고의 배당액) - {6,824,720원 - 5,447,394원,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추가 배당액}, - 6,120,690원(선정자 E)- 13,377,320원(선정자 F) - 17,887,380원(선정자 G) - 11,810,370원(선정자 H) - 12,096,712원(선정자 I) - 6,426,850원(선정자 J) - 6,336,490원(선정자 K) - 6,396,740원(선정자 L) - 12,222,400원(선정자 M) - 6,118,030원(선정자 N)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