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16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8.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9. 2. 23.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3. 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4,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만 처리하고 그에 따라 수당 등 인센티브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유급휴일이나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제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계약 내용과 달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정하거나 피고가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나 근태사항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 연차에 따라 일정액이 증가한 고정된 급여를 받아 왔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가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강하게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급여액: 12,000,000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원고의 급여 내역 산정표에는 2019년 기준 실지급액이 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20. 6. 16.자 준비서면 첨부 참고자료 1), ② 원고는 2019년도에 8개월을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도에 급여로 지급한 돈은 38,000,000원(반소장 첨부 자료)인바, 월 4,000,000원이 넘는 돈을 급여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월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소득세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산정한 보수액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를 기초로 퇴직 전 3개월(2019. 6. 1.부터 2018. 8. 31.) 간의 임금을 산정하면 12,000,000원(= 월 4,000,000원 × 3개월)이다.
1일 평균임금: 130,434원(= 12,0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30,162,415원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4,079,189원[= 130,434원 × 30일 × (761일/365일) × 1/2]
2013. 1. 1.부터 2019. 8. 31.까지의 퇴직금: 26,083,226원[= 130,434원 × 30일 × (2433일/365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162,4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변론 전체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32,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써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약 연봉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연봉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만 있을 뿐 연봉의 구성에 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의 합계 금액만을 정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공란(-)으로 두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 11. 30.까지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100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2. 12. 31.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2012. 12. 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