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센터 운영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인 재단법인이고, 원고 A은 2006년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영관리본부장 겸 분임경리관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구내식당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입찰, 계약 등을 관리하였으며, 원고 B는 2007년 피고에게 고용되어 회계담당자로서 위 구내식당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입찰,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고양시로부터 복합문화체육시설인 ‘D’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E’ 건물의 지하 1층 중 257㎡를 구내식당으로 용도지정하고, 2014. 12. 22. 위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하였다(이하 위 구내식당을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
F은 위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1. 15.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증금액 20,700,000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구내식당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1. 20.부터 2020. 1. 19.까지 5년, 차임을 연 41,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5. 12. 22. 피고에게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운영 포기 신청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원고 B는 이 사건 구내식당에 관한 사용허가 관련 입찰·계약 업무의 담당자로서 원고 A에게 보고한 후 2016. 1. 5. ‘입찰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위탁급식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단일업장 1일 평균(실제 운영일수) 300명 이상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공급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일 것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위 입찰에 F과 H이 응찰하였고, 2016. 1. 12. F이 다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F은 2016. 1. 18. 피고에 ‘2015. 1. 20.부터 2020. 1. 19.까지 1일 식수인원 300명’이라는 내용의 실적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원고 B는 원고 A에게 보고한 후 위 실적증명원에 피고의 직인을 날인해 주었다.
같은 날 F은 피고와 이 사건 구내식당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 20.부터 2021. 1. 19.까지 5년, 차임을 연 27,66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은 원고 B에게 위 다항의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G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이행완료(보증채무소멸)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 B는 2016. 1. 20. 원고 A에게 보고한 후 2016. 1. 21. 위 확인서의 ‘확인자(피보험자)’란에 피고의 직인을 날인해 주었다. 그 후 F은 2016. 1. 22.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새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고양시는 2019. 1. 2. 피고에게 2019. 1. 3.부터 2019. 1. 18.까지 이 사건 구내 식당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감사를 실시한 후 2019. 5. ‘원고 B는 10,350,000원, 원고 A은 8,280,00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변상명령을 하고, 피고에게 ‘F과의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F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위 변상명령 및 시정요구의 사유는 아래 차항에서 보는 내용과 같다).
이와 아울러 고양시는 2019. 5. 8.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5. 15. 인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① 2015. 12. 15. F의 운영 포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F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몰취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자는 제한경쟁으로 계약자를 선정할 수 없는데도 위 마항과 같이 2016. 1. 5.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공고를 함으로써 F이 낙찰되고, ③ F이 구비서류 제출기일보다 3일 늦은 2016. 1. 21. 실적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예년 식수인원보다 1.7배 이상 부풀려진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실적증명원을 작성·발급해 주었고, ④ 같은 날 F의 “채무이행(보증채무소멸) 확인서”에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줌으로써 F이 G으로부터 새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피고는 G에 계약보증금 20,700,000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⑤ F이 구비서류 제출기일 내에 실적증명원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을 무효화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2016. 1. 18. F과 차임을 연 27,660,000원으로 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4년간 감액된 차임 54,960,000원[= (기존 차임 41,400,000원 - 27,660,000원) × 4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F에게 계약기간을 사실상 1년 연장해주었다.’라는 등의 사유로 원고 B를 징계해고(파면)하고, 같은 날 ‘위 ① 내지 ⑤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원고 B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일상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 적법성에 대한 검토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에게 75,660,000원(= 20,700,000원 + 54,96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등의 사유로 원고 A을 징계해고(해임)하였다(이하 위 ① 내지 ⑤항의 각 징계사유를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5 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며, 위 각 해고를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한편, 고양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원고들이 F과 사적으로 알고 지낸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