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13
판결선고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 3층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의사로 근무한 근로자인 B의 임금 37,929,6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B의 임금 37,929,68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 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병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근로자 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모든 성의나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절차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은바, 단지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환경, 전력(초범), 체불한 임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19고단1113』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분 임금 93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841,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2,178,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9,653,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51』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 3층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8. 8. 31.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인 G의 퇴직금 11,991,911원을, 2018. 4. 23.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의사로 근무한 근로자인 H의 임금 19,000,000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o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o 처벌불원의사 : 2019. 7. 9. 접수 각 진정취하서, 2019. 7. 18. 접수 G의 진정취하 서 및 2019. 8. 6. 접수 각 고소취하서
o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원석
별지
각주1) 2019고단1451 사건 중 근로자B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