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24-1
판결선고
2020.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한 C의 임금 1,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정서
체불청산계획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은 이른바 십장(十長)으로서 자신이 노무도급을 준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포함한 C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특히 수사기록 93면), C도 피고인을 자신의 사용자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현장 근로자들은 공히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진술하였고 C이 사용자라거나 다른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지위에 있음을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의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E도 C을 피고인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각주1) 당초 기소된 근로자 이상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검사가 공소취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