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68,2019
판결선고
2021.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6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년 3월 임금 1,727,1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393,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69』
피고인은 2015. 8.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의 대표로, I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기능을 결합하여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 ‘K’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위 I 강당에서, 피해자 L에게 “‘K’은 최저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M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로, 1,300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하고 ‘K’의 대리점주가 되면 대리점에 속한 회원들이 ‘K’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발생한 I의 이익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받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I에서는 월 100명의 회원을 각 대리점의 회원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연 1,200명의 회원이 확보 가능하며, 대리점에서 발생한 월 포인트가 100만 포인트에 미달하는 경우 I에서 100만 포인트를 대리점에 적립해 주기 때문에 ‘K’ 대리점주가 되면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K’을 이용하는 회원이 많아질수록 대리점에 적립되는 포인트가 많아지는데,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I에서는 회원모집 광고를 할 예정이고, 광고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위 ‘K’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으면서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 ‘K’에 가입해 상품을 거래하는 회원이 거의 없어 운영경비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대리점 계약금 명목의 투자금 외에는 다른 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규 대리점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은 대리점 계약금 명목의 투자금을 광고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L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 L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 투자금으로 2018. 4. 28. 피해자 명의 N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600,000원, O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300,000원 및 5,000,000원, P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300,000원, Q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로 1,800,000원, R 명의 P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로 3,4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로부터 2018. 4. 2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T로부터 2018. 4. 2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9,000,000원을, 피해자 U로부터 2018. 4. 28.경부터 2018. 5. 8.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1,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03』
피고인은 2017. 7. 25. 영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품제조업체인 ‘X’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와 대리점 계약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의 투자금 당 60만 원의 비율로 수익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의 반환은 1년 미만 해지 시 10%를 공제하나, 1년 이상이 경과되면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의 수익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즉시 기존의 투자자들의 투자이익의 지급 또는 투자원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고 이를 피해자가 원할 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1억 원을, 같은 해 8. 2. 600만 원을, 같은 해 8. 4. 1억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O,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같은 해 8. 3.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을 조건으로 임차한 울산 남구 Y빌딩 6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후 10개월 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고,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Z, J의 각 진술서
AA의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2019고단1369』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S, T, U,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온라인 계정 대리점 계약서, I 계좌내역, A 계좌내역, AD 계좌내역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I 운영 관련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2019고단2103』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역대리점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내용 확인), 판결서, 공소장, 사경 의견서
[판시 전과]
2021. 2. 10.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변론종결 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사기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J)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86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2017년 12월 임금 2,982,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5, 6, 7,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4,785,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