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8, 10~12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78
판결선고
2019.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2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24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외에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0.경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9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66,666원을<1>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경력 확인),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범죄는 판시 2018. 12. 19 선고된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2016. 5.부터 2016. 8.까지의 범행에 대한 판결이므로, 판시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다.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12명의 근로자 중 9명과 합의하였고, 이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G의 임금 6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외에 이를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8, 10~12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70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호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미지급 임금 합계 22,073,332원에서 공소기각 부분의 임금 합계 13,706,666원을 공제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