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16
판결선고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E의 2019년 2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56,58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F의 퇴직금 8,617,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313,4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건정산노임내역(1월분), H I사옥 노임내역(1월분), J 종교시설 노임내역(1월분), 일용노무비 명세서(J, 평택, K, L빌딩 2월분), 일용노무비 명세서(잠실 I 사옥 2월 분), 노무비지급 명세서(잠실 M, 2월분), 노임내역(본사, 2월분), 임금대장(D 2월분), 일일작업일보(J 종교시설, 2월분), 일일 작업일보(잠실 I 사옥, 2월분)
채권가압류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단20803호)
계약변경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임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4, 9번 기재 근로자 F, N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번 기재 O, P은 애초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번 기재 O, P은 피고인 운영의 D㈜가 ㈜Q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노원구 J 소재 종교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기계소방)공사 현장에서 2019. 1.경 D㈜ 소속으로 일한 근로자인 사실, 피고인은 위 O, P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D㈜ 소속 근로자 12명에게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합계'란 및 '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5번 기재 근로자 F, R에 관한 근 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려 12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7,2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