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05
판결선고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부터 2019. 1. 20.까지 피고인이 진행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E의 임금 17,554,57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0.부터 2019.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7,465,7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H, I, J, K, L, M, N, O의 진정서
위임장, 노임청구서, 일일노무기록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0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019. 7. 4.경 근로자들에게 총 33,094,080원의 체당금(E, G, H, I 각 400만 원, J 1,425,800원, K 2,454,570원, L 3,654,570원, M 3,060,000원, N 2,994,570원, O 3,504,57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근로자 E에게 2019. 12. 11. 500만 원, 2019. 12. 13.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