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26,2019
판결선고
2020.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282』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F주택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주시 G 공사현장에서 2017. 8. 2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의 임금 합계 30,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급명령(임금 지불 각서 포함)
피고인은 C에게 임금 지불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 바 있고, C이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판단
『2018고단3226』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파주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채권최고액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한편 같은 해 8.경 파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10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체납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I과 사이에 J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6. 7. 27.경 J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미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특별한 고정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수년 전부터 양주시, 서울 K 빌라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 마련이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5. 2.경 부천시 L에 있는 M 1층에 위치한 N 커피숍에서, 피해자 O과 P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의 건축주이니, 물건지에 대한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면 1억 원을 주고, 4층까지 완료하면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해 줄 테니 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공사명을 'Q'로 하고, 계약금액은 평당 400만 원으로, 공사비는 위 주택 골조 3층 완료 후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주는 H로 피고인은 건축주가 아니어서 공사를 도급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이 위 골조공사를 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하도급 업체들을 선정하여 공사대금 247,340,235원이 들도록 위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였는지 여부
㉠ I은 2016. 3. 11.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I은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E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피고인은 I에게 명의를 신탁한 이 사건 토지 실제 소유자 A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850,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떠안고 나머지 차액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G 앞으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여 AF에게 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이 내세운 J 이름으로 2016. 7.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7. 8. 31. 피고인의 누나인 AH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2017. 12. 4. AH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마쳐졌다.
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7. 5. 2.경에는 피고인이 AF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상태로 피고인이 내세운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소유권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이후 피고인과 I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협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I이 A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자 피고인이 I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그러한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건축주 명의 관련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공사가 중단된 정착물이 있었는데, 위 정착물은 각 동의 1층에 해당하는 필로티 부분만 공사되어 있는 등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한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할 수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자인 H과 사이에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여겨 2017. 6. 16. H 대표 AI, AJ와 사이에 위 건축주 명의를 H에서 피고인과 J으로 변경하는 대가로 AI, AJ에게 기존 건물 중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5개동 건물의 3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2017. 8. 26.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I 등의 법률대리인은 위 약정일인 2017. 8. 26.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약정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 이에 위 AH은 H을 상대로 위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1697 사건에서 2019. 1.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H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786 사건에서 2019. 10.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건축주 명의가 H로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람 앞으로 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건축주 명의가 H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해자들에게 위 건축주 명의가 사실상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주 명의와 관련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의 공사 관련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골조공사를 진행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2017. 10.경까지 하도급 업체들을 선정하여 247,340,235원이 들도록 골조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하도급 업자들이라는 사람들의 확인서들이 있으나, 위 확인서들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확인서 작성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 오히려 피해자들은 2017. 7.경 또는 적어도 2017. 8.경부터는 골조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골조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진행한 골조공사와 피고인이 진행한 골조공사를 구분하여 특정하기 어렵고, 그 금액도 특정하기 어렵다.
위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47,340,235원이 들도록 골조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지급능력 관련
오히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골조공사 도급을 주었는지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건축주 명의와 관련된 것들이고 피고인의 위 지급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즉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수년 전부터 양주시, 서울 K 빌라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한편 나머지 4층 골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건축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피해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결론
위 가. 내지 라.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골조공사 도급을 주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판단
『2019고단2282』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F주택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주시 G 공사현장에서 2018. 6. 8.경부터 2018. 7.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의 임금 합계 3,606,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민우
각주1) 위 토지는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