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67,2019
판결선고
2020. 1.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267』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2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8,33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7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8,851,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96』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듈형 주택, 텐트 등을 생산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5.부터 2019. 5.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4,875,000원 및 퇴직금 3,995,06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3,545,400원 및 퇴직금 55,601,36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9고단289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9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9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8,5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