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8,2019
판결선고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18』
피고인은 2006.경 지인의 소개로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금융사기로 인해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생겼고, 그 때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2018. 7.경에는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H에게 전화하여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I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 안둔다고 했다. 나를 살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3.경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같은 달 16.경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외국으로 선교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주고,2~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000만 원을 더해서 2018. 3. 말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아들이 선교를 하러 가는데, 통장에 돈이 있는 걸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경 고양시 덕양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정도 쓰고 변제하고, 이자는 월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5』
피고인은 2018. 7. 3.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라면 대리점을 하다가 망했는데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2. 30.경 곗돈을 타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의도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장래 수령할 계금은 위 차용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수표 및 현금 합계 3,500만 원,2018. 7. 4.경 현금 1,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90』
피고인은 2018. 1.경 고양시 덕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에게 '아들이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네에서 돈을 빌려 아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이자가 너무 비싸다. 이자를 싸게 해서 돈을 빌려주면 아산시 S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갚던지, 아니면 그 부동산에 친구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친구의 돈을 먼저 갚은 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사채 빚을 지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현금 500만 원을, 2018. 1. 15.경 현금 500만 원을, 2018. 3. 30.경 현금 2,000만 원을, 2018. 4. 2.경 현금 1,000만 원을 각 건네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49』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1,000만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 다단계 사업을 하던 중 채무가 늘어나면서 그 무렵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20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6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V의 임금 250만 원 및 퇴직금 2,888,900원을, 2011. 3. 26.경부터 2018.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5,414,307원을 각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82』
피고인은 2017. 2. 10.경 고양시 덕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가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X에게 '가게를 운영할 비용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명의 K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 신용정보회신
『2019고단585』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90』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49』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65』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2019고단1182』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 J, M, Y, Q, V, W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임의로 불응하여 지병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U, X의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에서 상당한 액수를 이자로 지급받았으며, 피해자 U, X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 이전에 이 사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채무종결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