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9. 선고 2019고정4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두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2018. 3. 1.부터 2018. 9. 19.까지 근로한 G의 2018. 8. 임금 4,300,000원, 2018. 9. 임금 2,717,000원등 임금 합계 7,01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