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9. 선고 2019고정56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8. 7. 6.경까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 동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012,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489,036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F 등 3명에게 2018년 5월분 임금 중 각 75,300원(’2018. 5. 1. 근로자의 날‘에 관한 휴일수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인 G 주식회사에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G 주식회사는 위탁받은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주식회사 D에 재위탁하였다.

2)

주식회사 D는 2017. 5. 10.부터 2017.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과 임금 월 2,263,174원, 근로기간 2017.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7. 12. 31.을 앞두고 주식회사 D는 F 등과 임금 월 2,633,956원, 근로기간 2018. 3.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G 주식회사의 위탁관리 만료일인 2018. 3. 31.까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자, G 주식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응하여 2018. 3. 31. 이후에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하여 주기로 하였다.

4)

주식회사 D는 2018. 3. 중순 F 등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8. 3. 31. 이후에도 경비업무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고, F 등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18. 7. 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제안 당시 주식회사 D는 2018. 3. 31.자로 F 등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2018. 4. 1. 이후의 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F 등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주식회사 D는 F 등에게 2018. 4. 1. 이후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G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F 등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급여 대체 지급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31.자로 F 등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8. 5. 1. 근로자의 날‘에 관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주식회사 D가 F 등이 종사하는 경비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D와 F 등 사이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이를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8. 4. 1.이후에도 F 등에게 주식회사 D의 근로자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F 등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D에게 F 등에 대하여 별도로 ’2018. 5. 1. 근로자의 날‘에 관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