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00
판결선고
2020.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재단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탁운영하던 D 어린이집(소재지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2017. 7. 18.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F의 임금 차액 합계 275,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18년 급여대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2017. 8. 1.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F이 맡고 있던 만 2세반(G) 교실은 2층에, 식당은 1층에 있었는데, 3명의 교사가 18명의 아이들을 1층으로 데려가 식사지도를 하고 식사가 끝난 아이들에게 양치질 및 독서지도를 하는 등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식사지도를 하느라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앞서 본 휴게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휴게시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2017년 근로계약서에는 23.9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고, 2018년에는 9.55시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13시부터 15시까지는 아이들의 취침시간으로 아이들을 재우고 내부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쉴 수 있고 원장이 CCTV를 보고 연락을 해줄 수 있다고 하나, 아이들이 한번에 잠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잘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대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없는 한 아동의 보육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휴게시간과 관련된 매뉴얼도 없다), ④ 2017년경에 이 사건 보육시설에 근무하였던 H는 낮잠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는 아이가 화장실에 갈 경우 보육교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고, 다른 보육교사는 안에서 아이를 보는 등 최소 2명의 보육교사가 항시 있어야 하며, 아이들은 한명이 깨어 울면 다 같이 우는 등 보육교사가 낮잠시간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우며 CCTV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하여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의 차액분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23.9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1, 2월 각 205,88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2호봉인 1,668,900원에 맞추어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8년도에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2호봉인 1,735,500원에 맞추어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23.9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2018년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23.9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재단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탁운영하던 D 어린이집(소재지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2017. 7. 18.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F의 임금 차액 합계 411,760뤈(2018. 1월 임금 205,880원, 2018. 2월 임금 205,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275,250원을 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효섭
각주1) 기본급 1,604,954원+교재연구수당 100,000원+연구수당 150,000원+영아보조수당 50,000원=1,904,954원
각주2) 시간급 통상임금 9,114원(원 미만 버림)=1,904,954원÷209시간
각주3) 1월 연장근로수당 273,420원=9,114원×20시간(1월 근무일수)×1.5
각주4) 2월 연장근로수당 246,079원=9,114원×18시간(1월 근무일수)×1.5
각주5) 1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151,296원=273,420원-기지급액 122,124원
각주6) 2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123,954원=246,078원-기지급액 122,124원
각주7)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연장근무수당은 당직수당에 초과보육수당을 합한 것으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