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30
판결선고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에 골조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고, N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건물 P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L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위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이때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N가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고용한 AC의 2017년 9월분 임금 2,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0,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N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