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67,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2022. 10. 28.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학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대안교육시설이다. 원고는 2008. 1. 1. C학교에 입사하여 영어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7. 3. 31. 피고의 형 D로부터 C학교를 양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C학교는 2016.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다음 각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제1징계사유' 등으로 가리킨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피고 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C학교 학생들로부터 23,984,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8. 10. 11.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6. 18.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2020. 9. 11.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3863, 의 정부지방법원 2018도3067, 대법원 2020도8783, 이하 '1차 형사소송'이라 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 측은 2014. 2.경 원고가 23,380,000원을 C학교에 돌려주되, 급여에서 560,000원(원금 500,000원에 이자 60,000원을 합한 금액)씩 46개월간 공제하고, 급여에서 47개월째 되는 달에 38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환불금 합의'라 한다), 피고는 2014. 2.부터 2016. 12.까지 35개월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560,000원씩 공제하였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제3, 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D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8. 5. 11.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6. 18.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정850,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517, 대법원 2020도8780, 이하 '2차 형사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1. 3.경 C학교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2020. 11. 17. 원고에게 111,547,071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원고와 D 사이에 2010. 3. 29. 체결된 고용계약에 기재된 월 급여 3,300,000원을 기준으로 2017. 4. 1.(피고가 C학교를 양수한 날)부터 2020. 10.까지 급여 124,052,980원 및 이자 9,919,068원(각 소득세 등 공제 후 금액)에서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른 환불금 8,520,000원, 채권압류금액인 13,904,977원을 공제한 것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위 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복직시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는 170,258,968원(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2020. 10. 31.까지 월 3,500,000원으로 계산한 급여 142,917,163원 + 연 6% 이자 16,624,102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717,70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111,547,071원을 제외한 나머지 58,711,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른 돈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채권압류의 청구금액은 9,680,210원에 불과하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4,224,767원(= 13,904,977원 - 8,520,000원)을 공제한 것 역시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급여
이 사건 해고 직전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원고는 월 3,500,000원이라고, 피고는 월 3,300,000원이라고 다툰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2010. 3. 29. 고용계약서 작성 당시 3,3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직전 원고의 급여는 월 3,5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2011. 3.까지는 3,300,000원, 2011. 4.부터 2011. 7.까지는 3,400,000원, 2011. 8.부터 2015. 11.까지는 3,500,000원씩 지급하였다(다만, 2011. 6.부터 2012. 8.까지는 21,100원씩 더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송금내역이 3,070,000원인 경우는 3,500,000원에서 원고가 C학교에서 빌린 돈 변제 명목으로 430,000원을 공제한 것이고, 송금내역이 2,510,000원인 경우는 3,500,000원에서 위 430,000원과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른 560,000원을 공제한 것이다.
피고는 3,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종 수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수당을 특정한 급여산정내역을 제공한 바 없고, 내부적으로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변론 진행 과정에서 각종 수당별로 금액이 얼마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3,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각종 수당이라면, 2011. 3.까지도 부정기적으로나마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는 2011. 3.까지는 피고에게 3,300,000원을 넘는 급여를 지급한 적 없다.
원고가 C학교에 처음 입사한 2008. 1.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16. 12.경까지 8년간 물가상승분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급여를 동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는 현재 C학교 재직 중인 G, H 역시 3,900,000원 또는 3,400,000원으로 고정된 급여를 받았다고 하며, 급여가 3,000,000원을 넘는 경우 학교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인상 없이 동일한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직원들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은 2년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장기간의 급여 동결을 설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G, H에 대한 2020년 이후의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최소 0원에서 최대 360,000원으로 매월 변동하여, 원고에게 매월 200,000원의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학교는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원고의 급여가 약 3,500,000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3,50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 달도 있으나, 이는 10원 단위까지 세금을 공제하면서 발생하는 금액 차이 또는 피고 측의 계산 착오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20,000원 정도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원고의 급여를,원보다 200,000원이나 적은 3,30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2020. 10. 31.까지 월 3,500,000원으로 계산한 급여 142,917,163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1과 같다)에서 피고가 급여 명목으로 정산한 124,052,9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64,1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C학교는 구 C학교 폐업신고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2016. 12. 24.부터 피고의 C학교 양수도일까지 급여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D로부터 종래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C학교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로 포괄적인 양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가 C학교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원고 복직시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2016. 12. 24.부터 계산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이러한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합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자 대표 G이 2017. 4. 1. 피고와 사이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등)에 유급으로 휴무하기로 하고, 이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합의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의 개정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당시 재직 근로자 21명(원고를 포함하면 22명) 중 15명이 연차휴가대체 합의에 대한 근로자대표 선정에 동의하는 동의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이 사건 해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로자로 재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20. 11. 17. 이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7.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16,624,102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정산을 마친 12,716,753원(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기타소득 신고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 2,797,686원을 공제한 9,919,068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산된 이자 역시 소득세 및 지방세를 합한 12,716,753원으로 계산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3,907,9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등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른 8,520,000원 상계
피고는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른 8,52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상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권 행사가 아닌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환불금 합의는 해제조건부 합의인데 D가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환불금 합의가 해제조건부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5,800,000원[= 23,380,000원 - 17,500,000원(피고는 이 사건 환불금 합의에 따라 매월 60,000원의 이자를 더한 560,000원을 공제한 돈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금 23,380,000원에서 매달 500,000원씩 35회 정산된 것으로 계산함)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5,800,000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채권압류로 인한 13,904,977원 공제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18.자 2020타채492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I,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의 청구금액이 13,983,0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범위 내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이유 있다.
중간수입 2,033,010원 공제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 사업소득으로 2017년 1,908,010원, 2018년 125,000원 합계 2,033,01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3,067,155원(= 급여 18,864,183원 + 2020. 11.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907,949원 - 환불금 5,800,000원 - 압류채권 13,904,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고려한 징계사유들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상당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각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판단이 조금씩 변경되는 등 상당한 법리적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1, 2차 형사소송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사기 범행이 인정된 1차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에서 유죄로 결론이 바뀔 정도로 다툼이 있었고, 1, 2차 형사소송과 노동위원회와 관련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장기화된 것일 뿐, 피고가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을 장기화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7징계사유의 경우,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지도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할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C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담배를 피운 것은 사실이다. 학생과의 흡연행위가 항상 근로관계에서 신뢰가 손상될 만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학교로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에 포함되는 담배를 학생과 함께 피우는 교사의 행위를 상당히 무겁게 여기고 징계를 검토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