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3,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9. 1.부터 2019. 4. 5.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등 합계 금 31,663,2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갑 제1호증 체불금품확인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금 31,663,2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9. 4.5.부터 14일째 되는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