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1. 선고 2020가단708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9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나.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6. 20. 피고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으로 피고의 퇴직근로자인 B에게 7,739,950원을, C에게 7,657,360원을, D에게 7,265,300원을, E에게 9,410,480원을, F에게 9,410,480원을, G에게 8,353,06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49,390,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0.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에게 합계 49,390,180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49,390,1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7. 6.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