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71198 판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26,177,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 요양복지시설인 ‘D요양원 중산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는 2016. 9. 2.부터 2018. 5. 5.까지, 원고 B은 2013. 9. 21.부터 2017. 7. 2.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는 2016. 9. 2., 원고 B은 2014. 2. 1. 각 피고와 ’① 월 지급액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하고, ② 시업은 9시, 종업은 익일 9시로 하여 1일 근무 2일 휴무로 근무하며, ③ 2주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고, ④ 원고들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근로수당 등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데 동의하며,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들은 그 후 피고와 위 핵심 내용은 그대로 두되, 기본급 등 일부 내용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매년 새로 체결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그 때부터 퇴직 시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