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6,177,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노인 요양복지시설인 ‘D요양원 중산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는 2016. 9. 2.부터 2018. 5. 5.까지, 원고 B은 2013. 9. 21.부터 2017. 7. 2.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2016. 9. 2., 원고 B은 2014. 2. 1. 각 피고와 ’① 월 지급액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하고, ② 시업은 9시, 종업은 익일 9시로 하여 1일 근무 2일 휴무로 근무하며, ③ 2주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고, ④ 원고들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근로수당 등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데 동의하며,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들은 그 후 피고와 위 핵심 내용은 그대로 두되, 기본급 등 일부 내용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매년 새로 체결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그 때부터 퇴직 시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497,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B에게 26,17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7, 86, 88 내지 9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판단
원고 A는 2018. 5. 5.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와 피고는 2018. 5.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품청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인서에서 임금 및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모든 금품을 정산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 A가 청구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도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산대상으로 하는 금품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확인서에서 원고 A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확인서에서 피고도 향후 과지급된 금품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 A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는 퇴직 당시 향후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확인서는 부제소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원고 A에게 해당 수당의 청구를 포기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소금지 대상인 법률관계도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 제2조 제2항에서 ‘미흡하게 지급된 경우 미흡금액의 추가 청구를 자유의사에 따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미지급 금품이 발견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라도 원고 A가 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제2조 제3항에서 ‘원고 A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행정․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민사상 일체의 이의에는 위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제소금지 대상인 법률관계에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구가 당연히 포함되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부제소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 A의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이 사건 요양원의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연장․야간 근로를 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야간 근로수당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6. 3.부터 2017. 7.까지의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21,214,357원과 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 지급 퇴직금의 차액 4,962,993원 합계 26,17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 및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원고 B이 2014.부터 퇴직시까지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B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였는데, 3일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주 39.6시간이 되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 내인 3일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업무는 단속적, 감시적 업무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 B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 B의 일 근무시간 17시간으로 정하였데, 원고 B의 실근로시간이 17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설령 17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17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계약을 전제로 원고 B의 기본급을 책정하였는데, 원고 B은 피고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계약이 무효일 경우 그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한 기본급 10,326,62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B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 규정
판단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 제29조 제3항이 요양보호사에 대해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위와 같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주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2주 이내 단위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기간 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 B의 근로형태는 1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는 형태로서 3주를 주기로 순환하는 3주 단위의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정해진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는 3일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위와 같이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3일을 단위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일 근무시간을 17시간으로 본다면 제1주 51시간 – 제2주 34시간 – 제3주 34시간 형태의 근로가 이루어지는바, 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51시간)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1일 근무시간을 09:00부터 24:00까지 13시간, 익일 24:00부터 09:00까지 4시간(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제외)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 한 주당 최대 47시간(17시간 + 17시간 + 13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1근무를 시업 9시, 종업 익일 9시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일 근무시간을 24:00를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계산할 근거가 없고,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은 1일당 22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원고의 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7시간(=22시간 + 22시간 + 13시간)으로서 여전히 48시간을 초과한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보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서면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를 때, 위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되더라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일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다.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월 지급액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잠탈하여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 또한 높은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을 모두 나누어 표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B의 출근일과 휴무일 또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실제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의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15시간에 대한 원고 B의 연장·야간 근로 여부
비록 을 제88 내지 9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22시 이후부터 익일 6시 사이에 원고 B의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 또는 5시간 이상으로 설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1, 15, 36,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B은 18시 이후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한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대기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시간이 구분되지 않은 채 근무일 기준 일 14시간(19시~익일 9시)의 연장근로와 일 8시간(20시~익일 6시)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B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기본적으로 ‘1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1일 근무’의 경우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9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상주하는 형태였고, 이 사건 요양원은 상가에 위치한 곳으로 평소 요양보호사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은 야간에 폐쇄하였고, 외출을 위해서는 정문 경비원에게 요청하거나 지하주차장을 통하는 등으로만 외출이 가능하여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하루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의 수(3인 1조)와 요양보호를 받는 노인들의 수(28명 가량)를 고려할 때, 19시 이후에도 불규칙적이긴 하여도 상시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요양보호사들이 병실 앞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입소자를 보살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식 도중 입소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두고 휴게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직원휴게실로 지정된 공간이 있기는 하나, 요양보호사들은 직원휴게실(직원휴게실에는 옷장이 4개 설치되어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옷장 위에본인의 이불을 개어 보관하였다)을 탈의실처럼 사용하였고, 직원휴게실에 요양보호사들이 이용할 만한 침상이 따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야간 근무조에 속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야간에 휴식·수면 등을 취하기 위해 직원휴게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근로계약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이라 규정하였다가, 2015년 근로계약에서는 야간 휴게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실제로 원고 B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야간 휴게시간의 시작․종료 시각을 특정하지 않은 채 4시간 또는 5시간 이상 설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은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구체적 산정
산정 방법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인 17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봄이 옳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19시부터 익일 9시까지)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총 21시간분에 해당)을, 그 중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시간분에 해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B이 실제로 수령한 기본급, 연장·야간수당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5, 9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2016. 3.부터 2016. 12.까지 10개월분
시간급통상임금 6,030원(= 기본급 1,209,648원 ÷ 200.6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519,560원(= 6,030원 × 252시간)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289,208원[= 1,519,560원 - 138,392원(연장근로수당) - 91,960(야간근로수당 )]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12,892,080원(= 1,289,208원 × 10개월}
2017. 1.부터 2017. 7. 1.까지 6개월 2일분
시간급통상임금 6,470원(= 기본급 1,293,353원 ÷ 199.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212시간(= 21시간 ÷ 3 × 365일 ÷ 12개월)
월 야간근로시간: 40시간(= 4시간 ÷ 3 × 365일 ÷ 12개월)
월별 법정수당 합계 : 1,630,440원(= 6,470원 × 252시간)
실제 피고가 지급한 수당과의 월별 차액 : 1,383,285원[= 1,630,440원 - 148,487원(연장근로수당) - 98,668(야간근로수당)]
추가로 수령할 수당 차액 : 8,322,265원[= (1,383,285원 × 6개월) + 22,555원(1,383,285원 × 2/31일=89,24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2017. 7.분 체불금품으로 구하는 금액만 인정함)]
합계금액
21,214,345원(= 12,892,080원 + 8,322,265원)
미지급 퇴직금 산정 방법
원고 B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3. 9. 21.부터 2017. 7. 2.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17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B의 퇴직금을 5,710,873원으로 산정하여 2017. 7. 7. 원고 B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1, 32, 9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B은 2017. 피고로부터 월 1,383,285원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에 따라 산정한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퇴직 전 3개월 미지급 임금(2017. 4. 2.부터 2017. 7. 1.까지)
4,148,367원=1,337,175원(=1,383,285원 × 29/30일, 2017. 4. 2.부터 2017. 4. 30.까지 미지급 임금) + 2,766,570원(=1,383,285원 × 2개월, 2017. 5. 1.부터 2017. 6. 30.까지 미지급 임금) + 44,622원(=1,383,285원×1/31일, 2017. 7. 1. 미지급 임금)
퇴직 전 3개월 미지급 평균임금
45,090원[= 4,148,367원 ÷ 92일(2017. 4. 2.부터 2017. 7. 1.까지)]
미지급 퇴직금
4,962,993원(아래 산정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금액만 인정함)
[5,117,097원= 45,090원 × 30일 × {3(2013. 9. 21.부터 2016. 9. 20.까지 3년) + 9/12(2016. 9. 21.부터 2017. 6. 20.까지 9개월) + 12/365(2017. 6. 21.부터 2017. 7. 2.까지 12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21,214,345원 및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4,962,993원을 합한 26,177,338원(=21,214,345원 + 4,962,9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B은 위 금액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 B의 퇴직일은 2017. 7. 2.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17.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26,177,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88 내지 9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월 급여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본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임금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된 시간급통상임금으로 다시 실제 주간근무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원고 B이 구하는 임금과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원고 B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각주1) 원고 B에 대한 2016년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급여지급내역(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 B과 원고 A의 기본급 등 세부 급여지급내역이 모두 동일하고, 원고들의 2017년 근로계약서의 기본급 및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2016년도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B의 2016년도 시간급통상임금을 원고 A의 2016년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산정한다(피고도 원고 B의 시간급통상임금 계산내역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71198
판결선고
2021. 8.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