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85791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가.

18,40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0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0. 7. 8.까지는 연 6.5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23,971,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2,6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 외의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406,6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07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③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④ 대여금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날인 2020. 7. 8.까지는 연 6.5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⑤ 대여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⑥ 23,971,93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12.부터 위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⑦ 2,6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 B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인 D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D이 운영하면서 피고 B의 자금도피처로 사용하는 회사이므로, 피고 B과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9~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대표자인 D과 피고 C의 대표자인 E이 부부 관계인 사실, 원고가 피고 B에 근무하면서 D의 지시를 받고 피고 C의 계좌 공인인증서나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고, 국민연금보험료 환급신청,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등 피고 C의 업무도 같이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가 파주시와 서울로 서로 다른 점,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소속 직원을 구분하여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