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51
판결선고
2021.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851』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해외 공사현장에서 2019. 6. 26.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9. 7. 임금 3,972,221원과 2019. 8.~12. 각 임금 6,833,333원 및 연말정산금 812,400원 등 금품 합계 38,951,2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14』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7.경부터 2020. 1.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 임금 2,000,000원, 2019. 7.~11. 임금 각 7,500,000원, 2019. 12. 임금 5,500,000원, 2020. 1. 임금 870,067원, 연말정산금 947,190원 등 합계 46,817,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의 각 진술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2020고단251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8,000만 원이 넘는 점, 아직까지 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