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3217)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0.부터 2020. 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연명부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