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39
판결선고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8. 8. 18.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등에서 근무한 F의 임금 22,254,880원 및 2018. 10. 26.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한 G의 임금 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이번에 체불한 임금이 합계 2,265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0. 11. 17. G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F을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