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53,2021
판결선고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253』
피고인은 2019.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000만 원씩 주겠다. D라는 회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고 있고, 슈퍼 닭을 만드는 사료도 개발하여 이를 미얀마에 판매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예정이며, 상주에 땅도 있고, 서울 E에 있는 F 회장에게 2억 원 상당의 채권도 있으므로 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을 충분히 건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라는 회사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지 않았었고, 슈퍼 닭을 만드는 사료를 개발한 적도 없었으며, 상주에 피고인 소유의 땅도 갖고 있지 않았고, 서울 E에 있는 F 회장에게 받을 채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749』
피고인은 2019. 6.초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돈이 급한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4,326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C’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인들로부터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소비한 상태였으며, 위 ‘C’의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부족하여 2019. 3.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C’의 개업일 또한 계속 연기되고 있었고, 위 ‘C’의 임대료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6. 28. 피고인이 사용하는 지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21고단271』
2020.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경매로 매입에서 되팔아 남는 수익으로 용돈 벌이를 하고 있다.’, ‘며칠 후면 경매가 시작되는데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자동차 경매에 참여한 후 수익금으로 500만원과 함께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 1,000만원 및 수익금 5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6: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경매에 참여하여 2대를 잡았는데 1,0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이삼일 안에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경매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삼일 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과 수익금 합계 3,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16:43경 700만 원, 2020. 1. 20. 17:17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7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P 소재 주점 ‘Q’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Q 사업장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현 위치에서 운영하게 될 ‘Q’ 내 보관함 150개에 대한 수익금의 50%를 매일 지급하고, 만약 반환을 요구하면 1개월 내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투자받은 돈을 위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위 클럽의 인테리어 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아 피고인의 자력으로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클럽을 개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보관함을 설치하여 수익금을 교부해 주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S호에서 ‘T’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3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20년 12월분 임금 300만 원, 2021년 1월분 임금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5)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부
각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27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3, 26)
각 송금내역
신용정보 회신내역
『2021고단271』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내용 진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G은행 계좌 입출금거래(화면캡쳐)
내용증명
『2021고단37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Q 보관함 계약서
이체확인문자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현장 사진 및 밴드광고게시글
『2022고단375』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간이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갖가지 거짓말로 기망하여 합계 1억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J, 피해자 N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