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47
판결선고
2021.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서 'C한방의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위 한방의원에서 근무한 D의 2019.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합계 7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47,655,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G, D이 작성한 진술서나 진정서의 각 기재
I, J, 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사업자등록증,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합계 47,655,750원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1번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8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