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32
판결선고
2021.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D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현장에서 2018. 11. 21.부터 2019.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2,800,000원, 12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2,625,000원 등 합계 총 12,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출력인보
[E과 F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E 채용 당시 직접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E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E에 대한 급여도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② E은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③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아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④ 피고인은 자신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H 측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H 측 사이에 실제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다. 설령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근로를 모두 마친 이후의 시점이고 H과 피고인 사이에 E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까지 논의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