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60
판결선고
2021.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성인기저귀 도소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6. 4. 1.부터 2019.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9,248,1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자료제출(수사기록 제9쪽 이하)
[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6. 4. 1.부터 2019. 9. 30.까지 매월 지급하는 급여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여기에다가 ① 피고인이 D에게 그 근무기간 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 적이 1차례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6. 4. 1.부터 2019. 9. 30.까지 매월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하였고 따로 급여명세서나 퇴직금산정내역서를 교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시점(始點)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2016. 4. 1.이 아니라 D의 입사일인 2013. 4. 1.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7,179,331원이다.
판 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3. 4.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2014. 4. 26. 근로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1,600,000원을, 2015. 4. 27. 근로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1,725,000원을, 2016. 4. 26. 근로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1,825,000원을 지급하였다. D는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한 내역이 기재된 ‘수령증(퇴직금 중간정산)’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이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이미 지급받아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러나 2016. 4. 1.부터 2019.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D와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의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시점(始點)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D의 입사일인 2013. 4. 1.이 아니라 정산시점의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새로 계산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17,179,331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9,248,182원을 뺀 나머지 7,931,149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7,931,149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백
각주1) 일 평균임금 88,043원 47전 × 2016. 4. 1.부터 2019. 9. 30.까지 1,278일 / 365일× 30일. 계산 결과 원 단위 미만 버림.
각주2) 일 평균임금 88,043원 47전 × 2013. 4. 1.부터 2019. 9. 30.까지 2,374일 / 365일× 30일. 계산 결과 원 단위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