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청구원인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음에도,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근로를 개시한 날인 2019. 7. 1. 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기재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