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3. 선고 2021가단32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5,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