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72,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 전자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8. 1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7.부터 피고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여 왔고, 2017. 12. 1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12. 18.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9. 9. 25. 사임 등기가 이루어졌고, 2019. 9. 3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10. 1. 피고 직원으로 가입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