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25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1982. 12. 6.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9. 19. 1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20. 12. 31. 정년퇴직을 하였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
기획재정부는 2015. 5. 7.경 피고 등 공공기관에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 1.부터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이 만 60세가 됨을 이유로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 규정(1급: 만 60세, 2급: 만 59세, 3급 이하: 만 58세)을 삭제하여 2016. 1. 1.부터 전체 직원의 정년이 만 60세가 되었다.
피고는 정년 연장에 따라 2015. 8. 27. 보수규정에서 임금피크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적용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31. 1, 2급 직원은 정년퇴직일로부터 만 1년전부터, 3급이하 직원은 정년퇴직일로부터 만 2년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피크임금의 53%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8. 12. 28. 3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퇴직 전 2년에서 1년(만 59세)으로 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률을 피크임금의 3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된 이 사건 시행규칙을 ‘이 사건 개정규칙’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및 이 사건 개정규칙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규칙’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크임금 합계 101,342,000원의 34%인 34,356,180원(연봉월액을 매월 17일 지급)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651,095원 및 2020. 12. 17.부터 2022. 7. 8.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1급인 근로자들의 정년은 연장되지 아니한 반면 임금은 삭감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이 사건 각 규칙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규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적용대상인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원고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임금을 삭감하고 있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원고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원고에게 삭감된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삭감된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각 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등 참조). 또한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전 원고와 같은 1급 직원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였는데, 이 사건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1급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반면,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만 1년전부터 피크임금의 53%만 지급받게 되었고, 이 사건 개정규칙으로 위 임금지급률이 34%로 변경되었는바, 1급 직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규칙에 따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년퇴직만 1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받게 되었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1급 근로자들과 2급 이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2급 이하 근로자가 향후 1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에 2급 이하였던 근로자들 역시 장래에 ‘1급 근로자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인 피고의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규칙에 대한 동의 여부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전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이 사건 시행규칙에 대한 동의주체가 된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규칙 제정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 205명 중 136명이 C노동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8. 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 사건 개정규칙에 대한 동의 여부
이 사건 개정규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전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개정규칙 개정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 205명 중 163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개정규칙에 동의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비록 피고는 2018. 10. 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3급 이사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58세에서 59세로 조정하고 전직급의 지급률을 34%로 정하는 임금피크제 제도 변경 안건을 사측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한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1. 21.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임금피크제 시기 조정과 지급률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6,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행규칙 제정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시행규칙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개정규칙 개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위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개정규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운영위원회에서 노사협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이 사건 개정규칙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점, ④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시 위원장인 E는 ‘이 사건 개정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개정규칙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칙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는 종전의 이 사건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무효이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점에 도달한 일정한 연령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 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함으로써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로 인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특히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상향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직원들이 58~60세로 나누어져 있던 정년을 일괄하여 60세로 연장함과 아울러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의 급여를 일부 감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인 피고는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정부는 2015. 5. 7.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공공기관인 피고는 정부의 위와 같은 권고에 따르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경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정년 연장과 함께 시행된 임금피크제로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혼합된 경우로 보이고, 원고와 같이 1급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비해 근로조건의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의 삭감 없는 정년만의 연장은 결국 인사적체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경우 기업 내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고용불안이 심화되는데, 그러한 불이익은 결국 원고와 같은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다시 전가되어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피고의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같이 1급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고령자고용법 개정 전부터 이미 60세 정년이라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연령차별의 결과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14시간으로 단축해주었고, 대상자에게 희망직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공로연수를 선택할 경우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급여와 별도로 자격과정 연수비 등을 지원하였는바, 피고는 근로제공의 내용 측면에서 임금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총보수 이상의 금액을 신규채용 인건비를 사용하는 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에 따른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은 유효하나, 이 사건 개정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개정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임금을 삭감하여 피크임금의 34%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크임금의 차액 19,254,980원[=101,342,000원 × (0.53 – 0.34)]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9,254,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77780
판결선고
2023. 1.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