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73
판결선고
2022.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파주시 D 외 2필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5.부터 2020. 11. 7.까지 공무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 임금 4,000,000원, 2020. 8. 임금 4,000,000원, 2020. 9. 임금 4,000,000원, 2020. 10. 임금 4,000,000원, 2020. 11. 임금 1,866,667원 등 임금 합계 17,86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