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58
판결선고
2022. 5.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주)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4. 21.까지 근로한 D의 2021. 4.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4,17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