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26,2020
판결선고
2022. 2.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상무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자동사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2020고단1026』
협박
피고인은 2019. 3. 4. 15:00경 위 정비공장의 정밀검사부스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여기 막내로 강등시킬 것이다. 월급도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으로 깎을 것이다. 맞고소를 해서 서로 벌금 500만 원씩 맞아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11:19경 위 정비공장의 정밀검사부스에서, 청소를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부스 밖으로 밀려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112신고 등을 이유로 2019. 3. 4.경부터 D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밀친 후 정밀검사부스에서 빠져나오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D의 다리를 쳐 D도 함께 넘어지게 되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로 “방금 직원이 밀쳐 넘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2019. 11. 25.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이 2019. 11. 21.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종합정비공장에서 팔꿈치로 나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3013』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3. 10. 09:10경 위 정비공장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항의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92』
피고인은 2020. 9. 11. 15:3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2020. 3. 10. 09:10경 위 정비소에서 주먹으로 D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D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으니 D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8. 10:01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시 2020고단3013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피고인은 2020. 3. 10. 09:10경 위 정비공장의 복도에서 D과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D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고소장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주)C 징계위원회 녹취록
F 부당정직 인정 판정서
G 대표이사 폭행죄 약식명령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영상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화질개선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112신고내역 확인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부, 발신 및 수신 공문 각 1부
『2020고단30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
현장음성녹음 파일CD
『2021고단29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불기소이유통지서, 공소장
수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156조(무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 G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7. 1. 1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